*  *  *





<3>

Follow-up







resume를 돌린지 1~2주 정도 되었을 때 다시한번 Follow up, 다시 연락해봅니다.


<Follow up with Employers>

구직자 : Hello, can I speak to Manag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hiring please?

매니저 : Yes, I am the Manager, how can I help you?

구직자 : Hello, my name is _______. I sent you my resume on _________. I am calling to see if you had a chance to read it and see if you are still hiring for the ___________ position.

매니저 : Yes, I did, and we are hiring. / No, I'm sorry we are not hiring.

구직자 : Great, I am very interested in working for you. Please let me know if you would like to meet with me. / Okay. Thanks for your time. Please keep my resume on file and call me if you need any help in the future.

매니저 : Okay, are you available to come on ___ at ___ for an interview? / Alright. We keep resumes on file for 6 months.

구직자 : Yes, I am available on ___ at ___.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I look forward to meeting with you. / Thank you. I appreciate your time.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별거 아닌것 처럼 보이는 구간이지만, 사실상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레쥬메만 돌리고 다닌다면 놓치겠지만, Follow-up을 함으로서 다시한번 간절함을 보여주고 자신을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복잡하고 바쁜 카페나 식당, Job posting에 "No phone calls or Emails"라고 적혀있을 경우엔 하면 역효과라고 하니 주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하고 싶다는 메일이 오면 답장을 보냅니다. 제목은 쓸필요 없이 Re: 어쩌구저쩌구 이대로 놔두시면 되구요.

본문에 입력합니다.


Good morning / Afternoon 받는사람 이름!

Thank you for messaging me regarding this position.
I would be interested in interview on 인터뷰 하고싶은 요일, 월 for the 포지션 이름 position.
I look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 soon.

Warmest regards,

이름



시간도 바로 알려주고 싶다면 알려줘도 괜찮음. 저 메일을 보내고 언제언제 괜찮으니까 하나 골라라 이런식으로 시간을 맞추는 메일이 또 올거예요. 그럼 또 답장을 보냅니다.



Hi 받는 사람 이름!

Thank you for replaying.
I am able to attend an interview at 시간 AM/PM on 요일, 월
I am wondering what I am required to bring or present at the interview.

Best regards,

이름


이렇게 보내면 인터뷰때 뭐뭐 가져올지 알려줍니다. 보통 레퍼런스 가져오라고 해요.






*  *  *





<2>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작성하는 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을 할 때 필요한 이력서 (resume), 자기소개서 (cover letter)를 쓰는 법을 배워볼까요? %EB%AF%B8%EC%86%8C%20%EB%8F%99%EA%B8%80%EC%9D%B4


사실 제일 도움이 필요한 레쥬메는 Immigrant Center에 경력/학력 등을 적어가면 Facilitator이 알아서 작성해 주시기도 하고, 미리 레쥬메를 작성해 가시면 수정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Workshop에서는 Resume 작성법은 배우지 않는답니다. %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그렇지만 역시 제일 필요한 정보는 레쥬메 작성법이기 때문에 제가 쓴 이력서를 샘플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Sample일 뿐이니 너무 똑같이 쓰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대충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Resume를 쓸때는 특이한 글씨체보다는 기본 글씨체를 쓰셔야 해요! 특히 이메일로 첨부한다면, 받는 사람에게도 해당 글씨체가 필요하고, 또 열었을때 포맷이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 글씨체를 쓰는 것이 좋답니다.


글씨 크기도 과하게 키우거나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량도 알바는 1장 전문직은 1~2장이 적절해요.


2장으로 넘어갈때엔 두번째 페이지 상단에도 간단하게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또 엔터, 줄, 굵은 글씨 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여기서 레쥬메 샘플을 받아가서 수정해서 써주세요!


resume+sample.docx





이런식으로 Resume를 써서 Immigrant center나 기타 다른 센터에서 Facilitator에게 이메일로 첨부하거나, 프린트해서 보여주면 알아서 수정해주실거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작성중이시거나 Immigrant center의 도움을 받기 힘들때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요 %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Cover letter,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입니다.


커버레터는 꼭 필요한 사람만 쓰면 된답니다. 단순 알바를 구하는 곳은 커버레터를 주로 요구하지 않아요.

메일로 이력서를 보낼때에 이메일 커버레터를 간략하게 쓰면 된답니다. %EB%AF%B8%EC%86%8C 이것도 밑에 있어요!


하지만 ECE나 디자이너, 회계원 등등 전문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이것도 제가 쓴 커버레터를 샘플로 만든거에요. 

참고만 해주세요!





커버레터는 아무래도 직군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EA%B9%9C%EC%B0%8D


커버레터 또한 1장으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커버레터 샘플을 첨부해 둘게요! %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coverletter+sample.docx





이력서와 커버레터가 준비되었다면 이젠 보내는 일만 남았네요!


캐나다에서 Job 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두가지 랍니다!


하나는 Jobbank, Indeed, Kijiji 같은 공고를 통해 잡을 구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Connection 이예요.


캐나다의 Job Market은 Open Job Market과 Hidden Job Market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요.


open Job Market이 위에서 말한 공고를 말하는 거랍니다. 전체의 약 20% 정도의 정보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적어보인다고 해요. 또 Public 한 공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하죠.


그에 반에 Hidden Job Market 은 전체 구직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아주 큰 시장인데 반해 Private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답니다 %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그렇기 때문에 Immigrant Center에서는 Center에 자주 나오는 것을 권하는 것은 물론 Volunteer이나 다른 단체에 나갈것을 권장해요.



Open Job Market의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 www.Jobbank.gc.ca

 - www.indeed.ca

 - www.kijiji.ca 



Hidden Job 을 잘 구하기 위해서는 
 - Volunteer
 - 교회/친구/학교/English Class/가족/스포츠/이웃 등등과의 Networking
 - 구글에 원하는 직장을 직접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법
 - 뉴스를 통해 새로 생긴 가게/회사 알아두는 법

등등이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인맥을 쌓는거죠.


자 그럼 이제 Resume를 돌려야겠지요? 고용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겁니다.

<Immigrant Center sample conversation>

구직자 : Hello, can I speak to the Manag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hiring please?

매니저 : Yes, I am the Manager, how can I help you?

구직자 : Hello my name is ______ I have ____ years of experience as a ________ and I am looking for a job. I am calling to see if you are hiring.

매니저 : Hello, yes/no we are (not) hiring.

구직자 : Yes일 경우) When is a good time for me to drop off my resume?
          No 일 경우) Okay, but I would still like to give you my resume in case you start hiring in the future. When is a good time for me to leave my resume with you?

매니저 : You can drop-by anytime this week after 1:00 pm before closing. / I'll be here at the same time tomorrow, just ask for me or leave your resume with the receptionist. She will give it to me.

구직자 : Thank you. I appreciate your time. Good bye.


<Voice mail 로 넘어갔을 경우 메세지 남기는 법>

"Hello, my name is ____________. My Phone number is ____________________. I am looking for work as a _____________. I have _____ years of experience and I work very hard. I would like to give you my resume. Please call me. Thank you."


샘플일 뿐이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고쳐서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 늘 대비해서 또 다른 샘플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에요.


다음은 직접 Employer을 만나러 갔을 때의 방법이에요.
직접 resume를 건네주러 갈때에는 점심 시간 (12~1시)는 피하시고토일요일에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 면접 보러간다 생각하고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가래요. 오피스 잡이라면 정장을, 일반 서빙, 알바라면 캐쥬얼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하네요. 또한 향수나 로션도 향이 나는 것은 아무리 좋다고해도 별로라고 하니 주의하세요!

Employer를 직접 만나러 갈 때에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을 끄고포트폴리오/레쥬메를 미리 꺼내 준비한 뒤외투/모자를 벗고 들어가라고 해요!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Employer를 직접 만났을 때 대화법>

구직자 : Hello, can I speak to the Manager or the person in charge of hiring please?

매니저 : Yes, I am the Manager, how can I help you?

구직자 : Hello my name is ________ I have ___ years of experience as a ___________. I came by to give you my resume and to see if you are hiring.

매니저 : Nice to meet you. Yes, we are hiring. / Nice to meet you, but no, I'm sorry we are not hiring.

구직자 : Great, I am a hard-worker and I would really like to work for your company. Here is my resume. / Okay but I would still like to give you my resume. If you need any help, please call me.

매니저 : Okay, thanks I'll have a look at it later.

구직자 : Thank you. I appreciate your time.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이런식으로 resume를 이메일/걸어서 돌린 후에도 이것으로 끝난게 아니랍니다.

여태 어느어느 회사에 어떤식으로 resume를 언제 돌렸는지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매니저의 이름도 알아냈다면 적어두고요.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프린트해서 들고다니며 뿌려도 괜찮지만 한국에서 미리 직장을 구하거나, 일일이 돌아다니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을 사용할때는 Gmail을 써주세요! 

Naver이나 Daum 과 같은 한국 사이트는 캐나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팸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C%A2%8B%EC%95%84%20%EB%8F%99%EA%B8%80%EC%9D%B4 


물론 커버레터와 이력서에 이메일을 남기실 때도 gmail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Gmail로 메일을 보낼때에는 이런 화면이 뜬답니다.


받는 사람에 Employer의 메일 주소를 써주세요.


제목에는 잡 타이틀이나 공고에 올라온 잡 포지션을 적어주세요. (예: Early Childhood Educator / Housekeeping room attendant)


보내기 버튼 옆에 있는 클립모양 아이콘을 누른 뒤 적어놓은 Resume와 필요한 경우 Cover letter을 함께 첨부합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 나면 본문에는 심플한 커버레터를 쓰게 됩니다.


 


띄어쓰기, 엔터, 맞춤법에 유의해서 작성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점검! 또 점검!!



3~5가지 주요 스킬은 직군에 따라 다른데요 대표적인 예로 이메일 커버레터 안에 어떻게 쓰면 될 지 몇개 알려드릴게요~


- ___ years of experience as a ____________

- Good computer skills: MS Office, Google Docs, Internet and Email

- Class 5 Manitoba Driver's License with a reliable vehicle

- Holds Criminal Record Check and Child Abuse Registry Check

- Trained in _________ (First Aid and CPR / Food Handling / WHMIS / SAFE Work Practices)

- Has own steel-toed boots

- Has a ____ (Forklift Operator, Food Handler) Certificate

- Available 7 days a weeks

- Physically-fit with good stamina (able to lift ___ lbs)

- Able to deal with difficult people

- Able to work as a team member / independently

- Bondable

- Efficient, detail-oriented and dependable

- Certified in ____ (Emergency First Aid and CPR / NVCI / WHMIS / Food Handling)

- Certified as ____ (a Health Care Aide, an Early Childhood Educator's Assistant)

- Fluent in ____ (English, Chinese, Korean)


등등 자기 직업군에 맞는 스킬을 넣어주세요.

공고를 보면 특별히 요구하는 qualification들이 있을 거에요, 거기에서 말을 조금 바꾸어서 올려도 괜찮답니다.

너무 과해도 보기 안좋으니 3~5개 꼭 추려서 넣어주세요!


커버레터의 의의는 나에 대해 잘 알려주고, 궁금증을 유발하여 인터뷰를 부르는데에 있다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EC%A2%8B%EC%95%84

첫인상은 바로 이 이메일을 통해 결정된답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보내놓고 끝이냐 하면 아닙니다! %EA%BF%88%EB%BB%91%EA%BF%88%EB%BB%91

다음글도 봐주세요!



다른 주에도 이민자를 위한 센터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마니토바주의 위니펙에 있는 Immigrant Center를 다녀오고, 직접 구직하며 알아낸 정보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꽤 긴 글이 될 것 같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  *  *





<1>

캐나다 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법!







캐나다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그리고 동등한 대접을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Immigrant center에서 워크샵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듣게되는 수업 중 하나 일지도 몰라요.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각각 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을 지켜준답니다.


또한 기타 다른 조직이나 단체, 노동조합과 같은것에 가입함으로서 스스로 지킬수도 있지요.



<Employer Standards (근로 기준법)>


마니토바주에는 Employer Standard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고용인을 사용할때 지켜야할 권리나 책임에 대한 것인데요, 마니토바주의 관할권 안에있는 90%의 근로자들은 모두 이 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EC%A2%8B%EC%95%84

https://www.gov.mb.ca/labour/standards/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employment Standards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 mimimum wage (최저임금)

2. overtime (추가노동)

3. work schedules and breaks (근로시간, 휴식시간)

4. general holidays (일반 휴일)

5. vacation (휴가)

6. leaves (무급휴가)

7. termination of employment (퇴사/실직)


등등에 관해 나와있습니다.


1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1. Minimum Wage (최저임금) 


2015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70에서 $11로 올랐습니다. 모든 employment standards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이보다 11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2. Overtime (추가노동) 


- 만일 근로자가 정규 노동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었다면 한 시간당 받는 시급은 원래 시급의 1.5배여야 합니다.


- 추가노동시간은 하루, 그리고 일주일간의 시간의 합을 보고 정해집니다. 하루 8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모두 추가 노동시간으로 간주됩니다.


3. Work Schedules and Breaks (근로시간, 휴식시간) 


- 고용주가 스케쥴을 조정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스케쥴을 정하는 것에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꼭 그래야하진 않습니다.


- 근로자가 5시간을 연속으로 일한다면 꼭 30분을 무급으로 쉬어야합니다. (고용주에 따라 유급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따라 고용인들을 위해 따로 커피휴식시간, 흡연휴식시간, 점심시간등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업에 따른 benefit (특권)일 뿐, 꼭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4. General Holidays (일반 휴일) 

- 일년에 일반 휴일은 8개 있습니다.

New Year's Day (설날) - 1/1

Louis Riel Day (루이 리엘의 날) - 2월 세번째 월요일

Good Friday (굳 프라이데이) - 4월 이스터 선데이 전에 오는 금요일

Victoria Day (빅토리아 데이) - 5월 25일 전에 오는 월요일

Canada Day (캐나다 데이) - 7/1

Labour Day (노동절) - 9월 첫번째 월요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10월 두번째 월요일

Christmas (크리스마스) - 12/25


-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줍니다.


- 대부분의 일터에서 고용주는 이날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급여 + 시급의 1.5배를 일한 만큼 주어야합니다.



5. Vacation (휴가) 

- 근로자들은 1년 이상 일했을때 4년동안 일년에 2주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일하면 3주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 일주일마다 근로자들은 2%의 gross wage(총 급여)를 유급휴가비로 받습니다. (2주휴가의 경우 4%, 3주 휴가의 경우 6%)



6. Leaves (무급휴가) 


- 근로자가 낼 수 있는 무급휴가의 종류로 10가지가 있습니다.

Maternity (임신) -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근로자의 경우 17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Parental (출산. 육아휴직) -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양육자(성 구분 없이)는 37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Family (가족) - 가족내 책임이나 개인적 질병 문제가 있을 경우 3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Compassionate Care (특별 휴가) - 가족/친지가 굉장히 아파 근로자가 보살펴야하는 경우 8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Organ Donation (장기 기증) - 장기나 세포를 기증한 경우 근로자는 13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Bereavement (사별) - 가족/친지의 죽음이 있을 경우 3의 휴가를 받습니다.

Reservists (예비군) - 캐나다 군대에 예비군으로 훈련을 간 경우 경우에 따라 적절한 휴가를 받습니다.

Citizenship Ceremony (시민권 취득) - 시민권을 취득해 새로 캐나다인이 된 사람의 경우 4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Death or Disappearance of a child (아이소실/죽음) - 아이가 죽었거나 범죄에 휘말린 경우 52~104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Critical illness of a child (아이가 아플때) - 아이가 심각하게 아플 경우 양육자는 37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 몇몇 개의 휴가는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보조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Termination of Employment (퇴사/실직)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아래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Fired (해고)

Quit (퇴사)

Let go (해고)

Discharged (해임)

Dismissed (해산)

Terminate (해약)

Laid off (일시 해고)


-Notice of Termination (해약 통지): 고용주와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게하거나, 그만두기 30일 전에 무조건 통지를 해야합니다.

Employer(고용주) = Laid Off Notice (해고통지서), Termination Letter(계약 해지 통지서)

Employee(근로자) = Letter of Resignation (사표)


-해약 통지를 할때 가져야 할 시간은 근로자가 얼마나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mployer(고용주) : 30~1년 근무시킨 경우 1주의 노티스, ~3년 근무시킨 경우 2주의 노티스, ~5년일 경우 4주의 노티스 기간

Employees(근로자) :30일~1년 근무했을 경우 1주의 노티스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주의 노티스기간을 갖습니다.


- 일을 그만두는 데에 이유는 필요 없지만 제대로 된 노티스는 꼭 주어야합니다.


-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를 통지없이 해고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예) 근로자가 도둑질을 했거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 맡은 일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계획적 실수(품행이 바르지 않을 경우), 부정직/불성실 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된 경우, 심하면 Small Claims Court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mployment Standards의 내용입니다. MPNP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이니까, 처음 시작할때 꼭 이것에 관해 고용주와 얘기를 나누고, 서류를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해주세요! %EC%9B%83%EC%9D%8C%20%EB%85%B8%EB%9E%80%EB%8F%99%EA%B8%80%EC%9D%B4



<Freedom from Harassment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항상 어디서나 말 많고, 문제 많은 Harassment (괴롭힘)! %ED%99%94%EB%82%A8%20%EB%8F%99%EA%B8%80%EC%9D%B4 


모든 마니토바의 근로자들은 Harassment Prevention Policy (괴롭힘 방지 정책)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SAFE Work Manitoba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http://safemanitoba.com/


Harassment, 즉 괴롭힘은 남을 degrade(격하)하거나 demean(천하게 여기거나), humiliate(창피)를 주거나, embarrass(당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tion(행동) - touching(건드리기), pushing(밀기), gestures(제스쳐) 뿐 아니라 

Comments(말) - jokes(농담), name-calling (별명/이름 부르기) 혹은 더 나아가서 

displays(전시) - posters(포스터), cartoons(만화), texts(문자), emails(이메일), screen savers(화면보호기) 등등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해 홀로 울음을 삼킬 걱정은 없겠네요!%EC%A2%8B%EC%95%84%20%EB%8F%99%EA%B8%80%EC%9D%B4


Sexual Harassment (성희롱/성적 괴롭힘)은 굉장히 무례하고 저속적이게 남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별에 대해 모욕하거나 성적인 것을 연상시킴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남을 협박하거나 적의를 가지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희롱은 physical(신체적) - 불필요한 신체접촉(건드리기, 쓰다듬기, 꼬집기 등), verbal(언어) - 성적인 접촉 권유, 성적 농담, 성적인 말, 상대방의 성별을 무시하는 말 등등 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displays(전시) 사진, 만화 등 볼 수 있는 그 모든것을 다 검열합니다.



만일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니저나 human resource manager(인적 자원 관리부서의 매니저)에게 얘기하세요. 만일 매니저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더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2. Employment Standards (1-800-821-4307)로 연락하세요. 만일 그래도 일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곳으로 전화해서 연락하세요.

3. Manitoba Human Rights Commission (마니토바 인권 위원회) (1-888-884-8681) 에 연락하세요. 여전히 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co-op 학생이거나, placement(실습) 학생일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과 연락을 해보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mployment Standards에 연락함으로서, 내부 고발자가 되어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마니토바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관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 Workplace Safety and Health

- 이곳은 일터 안전과 건강법을 실시한 기관으로 검사와 조사를 합니다. WHMIS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

-http://www.gov.mb.ca/labour/safety/index.html


2. Safe Work Manitoba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방지하는 것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 총 16가지의 언어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으며, 18개의 언어로 관련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미포함)

-MISI (Manitoba Immigrant Safety Initiative) 에서 통역을 통해 이민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ttp://www.safemanitoba.com


3.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Manitoba

- 일터에서 입은 사고, 상해, 장애에 관한 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고가 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얘끼하고, 의사를 방문한뒤, WCB에 전화합니다. 통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을 통해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http://www.wcb.mb.ca/


그 외에도 일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니저에게 바로 연락해 disability benefits에 관해 얘기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mployment Insurance에서 Sickness Benefits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아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 자기의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공부/일 하는 경우

- 아프거나, 임신을 했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거나, 아이를 입양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경우

지난 52주 안에 70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받는 Pay Cheque 나 Pay stub을 보면 E.I Premium에 대해 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IN과 Work permit, 주소, 어머니의 이름, 은행 계좌 정보등이 필요하며, 고용주로부터도 회사 이름과 주소, 근로기록과 근로 시작 날짜, 해고/퇴사 이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800-206-7218 에 전화하거나 http://www.esdc.gc.ca/en/ei/apply.page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처리되는데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되며, 클레임을 건 이후 첫 2주동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I로 부터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2주에 한번 계속해서 E.I report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일 이 일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Community Unemployed Help Centre에 연락해야합니다.

주소: 501호, 275 Broadway Avenue

전화번호: 204-942-6556

홈페이지: http://www.cuhc.mb.ca/





꺅! %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드디어 파트 1의 정리가 끝났네요!!


너무 머리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리 알아둔다 생각하고 훑어보시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때 자세히 보고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저도 까먹으면 블로그에 다시 와서 보는걸요 %EC%A2%8B%EC%95%84 





검색하면 다른곳에서도 수두룩하게 나오지만...

마니토바주의 면허를 받으려면 Manitoba Public Insurance (MPI) 나 Autopac에 가시면 된답니다.


<면허교환+보험 준비물>


1. 한국의 면허증/타주 면허증 (참고로 캐나다에서 면허를 2개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래요~ 주소를 바꿨다거나 해서 새로 나오면 전에 있던건 싹둑 잘라 버려주세요! 한국 면허도 재발급 받아오시면 안됩니당)

2. 여권/비자

3. 신분증 (주소, 이름이 나와있는 것) - 헬스카드/유틸리티 고지서

4. 운전경력 증명서 (한국것+타주의 것) - 보험 할인이 된답니당

5. 신용카드/데빗카드 - 보험에 들때 매달 빠져나가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요


<라이센스 플레이트(번호판) 교환 준비물>

1. 자동차 검사 자료 - Canadian Tire이나 기타 정비소에서 자동차 등록을 위한 Security Check 해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2. 자동차 등록증 (자기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자동차 정보 (연식, 색 등등... 보통 등록증에 다 써 있는데 몇몇은 안 써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체크해보세요)


저는 다운타운 City place 안에 있는 MPI에 다녀왔어요!



 

들어가면 앞에서 뭐 때문에 왔나 물어보고 번호표를 뽑아줘요!


들어가서 자기 차례가 되면 보든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면허/보험/라이센스 플레이트에 관해 말하면 알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해줍니다. 보험도 여기서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면허가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건 아니고 집으로 배달 될 것이니, 주소를 반드시 잘 써야해요.

이전의 면허를 빼앗아 갔으므로 대신 임시 면허를 발급해준답니다.


참고로 면허사진... 화장 열심히 해도 소용 없어요... 흑백이얌.... %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찍는게 예쁘게 나와서 좋습니다.%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흑백이라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포인트...


온타리오거는 완전 망해서 범죄자같았는데 마니토바거는 그래도 사람것 처럼 건졌네요! 하핳!


끝나면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바로 나온답니당.

디자인 선택은 돈을 더 주면 가능해요! North West Territory는 곰모양 플레이트던데 마니토바거는 못생겼어요 %ED%99%94%EB%82%A8%20%EB%8F%99%EA%B8%80%EC%9D%B4


 


제거 아니에요... 구글에 치니까 나오던데... 저 플레이트 밑에 스티커는 원래 차 등록 갱신하면서 매년 붙여야하는건데 (온타리오도 그랬는데..) 마니토바주는 얼마전에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없앴다고 하네요! 귀찮은일 줄어서 좋습니다 bb


그나저나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주를 옮겨다니면 언젠가는 차 플레이트를 다 모으겠네요 ㅋㅋㅋㅋ%EC%A2%8B%EC%95%84%20%EB%8F%99%EA%B8%80%EC%9D%B4


진짜 면허는 좀 기다리면 집으로 배달된답니당.



범죄자 느낌의 사진이 찍힌 초록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절대 범죄는 저지르지 말자 다짐하게 됩니다..


온타리오 것보다 조금... 얇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들고다니면 신분증 역할은 톡톡히 하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바꿔두시면 좋습니다.


아참 일년마다 업데이트 해야하는데, MPI나 가까운 Autopac에 가서 갱신하시면 된답니다. 날짜는 굳이 외워둘 필요 없이.. 집에 우편물이 도착하면 가보시면 될거에요. 온타리오주는 생일날을 기준으로 그전에 가서 업데이트했는데 여긴 다 똑같은 날짜라고 하니..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



운전할때는 사이렌을 킨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를 조심하세요! 일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눈치껏 차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최대한 붙은 뒤 모세의 기적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경찰차가 자길 쫓아오는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정차하시고 창문을 내리고 딱지를 얌전히 받도록 합시다...%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경찰 무쪄어오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정든 방을 떠나 이사하기로 결정한 뒤!

또 다시 처음 싸보는 이삿짐에 패닉을 몇 번 한 뒤...

 





잘 싸맸습니다 ㅋㅋㅋ


차에 싣고 가야하는데 차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해도 둘이서 옮기는 양의 한계도 있고, 차 크기에도 한계는 있기에...

3일에 걸쳐서 보냈어요 ㅠㅠ 상자들을 굴리고 밀고... 아주 쌩고생을 했더라죠 ㅠㅠ



저때도 다 못 끝내고 상자 어딘가에 넣어뒀던 피포페인팅은 지금도 못 끝낸 상태로 옆에 있어요 ㅋㅋㅋㅋㅋㅋ 조금 더 칠하긴 했는데...!! 



저기 보이는 모든게 다 우리 짐입니다 ㅠㅠㅠ 그레이하운드로 이동하면, 저런 카트를 빌려주기도 해요!

영차영차 싣고 와서, 보이는 저울에 올려두고 무게를 재서 무게와 크기별로 가격을 매깁니다.


그레이하운드는 버스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타고 같이 이동을 하셔도 될거예요! 저희는 차가 있어서 따로 가야했지만..


 


첫날 보낸 짐이 이민가방 하나, 엑스트라 라지 상자 3개로 총 224 파운드가 나왔어요

케임브리지에서 위니펙으로 보내는데 총 150.82불 들었어요.

저희가 토론토에서 빈둥대다 갈거라, 집까지 배달했는데 우리가 없으면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그 전에 전화가 와서 언제 가면 좋을지 물어본다더라구요. 그리고 실제로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잘 배달이 왔어요.


비슷한 무게와 가방 개수로 총 3번 보냈는데 410불정도 나왔어요!

다른 포스팅이나 홈페이지를 봐도 막상 무게랑 거리를 재고나면 비쌀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싼 것 같아요!


아참 학생이시라면 학생할인 10%를 받을수 있답니다!



캐나다에선 유홀 트럭을 빌리는게 그나마 싼 이사방법이라고 하지요 ㅠㅠ 하지만 워홀이나 유학생들이 주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그레이하운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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