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도 이민자를 위한 센터들이 하나씩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마니토바주의 위니펙에 있는 Immigrant Center를 다녀오고, 직접 구직하며 알아낸 정보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꽤 긴 글이 될 것 같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 * *
<1>
캐나다 직장에서 나를 지키는 법!
캐나다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그리고 동등한 대접을 받으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Immigrant center에서 워크샵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듣게되는 수업 중 하나 일지도 몰라요.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각각 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을 지켜준답니다.
또한 기타 다른 조직이나 단체, 노동조합과 같은것에 가입함으로서 스스로 지킬수도 있지요.
<Employer Standards (근로 기준법)>
마니토바주에는 Employer Standard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근로 기준법은 고용주가 고용인을 사용할때 지켜야할 권리나 책임에 대한 것인데요, 마니토바주의 관할권 안에있는 90%의 근로자들은 모두 이 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gov.mb.ca/labour/standards/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employment Standards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1. mimimum wage (최저임금)
2. overtime (추가노동)
3. work schedules and breaks (근로시간, 휴식시간)
4. general holidays (일반 휴일)
5. vacation (휴가)
6. leaves (무급휴가)
7. termination of employment (퇴사/실직)
등등에 관해 나와있습니다.
1번부터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1. Minimum Wage (최저임금)
2015년 10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70에서 $11로 올랐습니다. 모든 employment standards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이보다 11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없습니다.
2. Overtime (추가노동)
- 만일 근로자가 정규 노동시간보다 더 일하게 되었다면 한 시간당 받는 시급은 원래 시급의 1.5배여야 합니다.
- 추가노동시간은 하루, 그리고 일주일간의 시간의 합을 보고 정해집니다. 하루 8시간 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모두 추가 노동시간으로 간주됩니다.
3. Work Schedules and Breaks (근로시간, 휴식시간)
- 고용주가 스케쥴을 조정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스케쥴을 정하는 것에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꼭 그래야하진 않습니다.
- 근로자가 5시간을 연속으로 일한다면 꼭 30분을 무급으로 쉬어야합니다. (고용주에 따라 유급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 따라 고용인들을 위해 따로 커피휴식시간, 흡연휴식시간, 점심시간등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업에 따른 benefit (특권)일 뿐, 꼭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4. General Holidays (일반 휴일)
- 일년에 일반 휴일은 8개 있습니다.
New Year's Day (설날) - 1/1
Louis Riel Day (루이 리엘의 날) - 2월 세번째 월요일
Good Friday (굳 프라이데이) - 4월 이스터 선데이 전에 오는 금요일
Victoria Day (빅토리아 데이) - 5월 25일 전에 오는 월요일
Canada Day (캐나다 데이) - 7/1
Labour Day (노동절) - 9월 첫번째 월요일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 - 10월 두번째 월요일
Christmas (크리스마스) - 12/25
- 대부분의 고용주는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줍니다.
- 대부분의 일터에서 고용주는 이날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급여 + 시급의 1.5배를 일한 만큼 주어야합니다.
5. Vacation (휴가)
- 근로자들은 1년 이상 일했을때 4년동안 일년에 2주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일하면 3주의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 일주일마다 근로자들은 2%의 gross wage(총 급여)를 유급휴가비로 받습니다. (2주휴가의 경우 4%, 3주 휴가의 경우 6%)
6. Leaves (무급휴가)
- 근로자가 낼 수 있는 무급휴가의 종류로 10가지가 있습니다.
Maternity (임신) -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근로자의 경우 17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Parental (출산. 육아휴직) -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양육자(성 구분 없이)는 37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Family (가족) - 가족내 책임이나 개인적 질병 문제가 있을 경우 3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Compassionate Care (특별 휴가) - 가족/친지가 굉장히 아파 근로자가 보살펴야하는 경우 8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Organ Donation (장기 기증) - 장기나 세포를 기증한 경우 근로자는 13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Bereavement (사별) - 가족/친지의 죽음이 있을 경우 3의 휴가를 받습니다.
Reservists (예비군) - 캐나다 군대에 예비군으로 훈련을 간 경우 경우에 따라 적절한 휴가를 받습니다.
Citizenship Ceremony (시민권 취득) - 시민권을 취득해 새로 캐나다인이 된 사람의 경우 4시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Death or Disappearance of a child (아이소실/죽음) - 아이가 죽었거나 범죄에 휘말린 경우 52~104주의 휴가를 받습니다.
Critical illness of a child (아이가 아플때) - 아이가 심각하게 아플 경우 양육자는 37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 몇몇 개의 휴가는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보조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Termination of Employment (퇴사/실직)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아래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Fired (해고)
Quit (퇴사)
Let go (해고)
Discharged (해임)
Dismissed (해산)
Terminate (해약)
Laid off (일시 해고)
-Notice of Termination (해약 통지): 고용주와 근로자는 일을 그만두게하거나, 그만두기 30일 전에 무조건 통지를 해야합니다.
Employer(고용주) = Laid Off Notice (해고통지서), Termination Letter(계약 해지 통지서)
Employee(근로자) = Letter of Resignation (사표)
-해약 통지를 할때 가져야 할 시간은 근로자가 얼마나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Employer(고용주) : 30~1년 근무시킨 경우 1주의 노티스, ~3년 근무시킨 경우 2주의 노티스, ~5년일 경우 4주의 노티스 기간
Employees(근로자) :30일~1년 근무했을 경우 1주의 노티스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주의 노티스기간을 갖습니다.
- 일을 그만두는 데에 이유는 필요 없지만 제대로 된 노티스는 꼭 주어야합니다.
- 고용주의 경우 근로자를 통지없이 해고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예) 근로자가 도둑질을 했거나, 폭력을 사용한 경우, 맡은 일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계획적 실수(품행이 바르지 않을 경우), 부정직/불성실 한 경우.
-근로자가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용주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된 경우, 심하면 Small Claims Court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Employment Standards의 내용입니다. MPNP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이니까, 처음 시작할때 꼭 이것에 관해 고용주와 얘기를 나누고, 서류를 모두 작성했는지 확인해주세요!
<Freedom from Harassment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항상 어디서나 말 많고, 문제 많은 Harassment (괴롭힘)!
모든 마니토바의 근로자들은 Harassment Prevention Policy (괴롭힘 방지 정책)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SAFE Work Manitoba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요.
Harassment, 즉 괴롭힘은 남을 degrade(격하)하거나 demean(천하게 여기거나), humiliate(창피)를 주거나, embarrass(당혹)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Action(행동) - touching(건드리기), pushing(밀기), gestures(제스쳐) 뿐 아니라
Comments(말) - jokes(농담), name-calling (별명/이름 부르기) 혹은 더 나아가서
displays(전시) - posters(포스터), cartoons(만화), texts(문자), emails(이메일), screen savers(화면보호기) 등등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해 홀로 울음을 삼킬 걱정은 없겠네요!
Sexual Harassment (성희롱/성적 괴롭힘)은 굉장히 무례하고 저속적이게 남에게 창피를 주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별에 대해 모욕하거나 성적인 것을 연상시킴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남을 협박하거나 적의를 가지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희롱은 physical(신체적) - 불필요한 신체접촉(건드리기, 쓰다듬기, 꼬집기 등), verbal(언어) - 성적인 접촉 권유, 성적 농담, 성적인 말, 상대방의 성별을 무시하는 말 등등 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displays(전시) 사진, 만화 등 볼 수 있는 그 모든것을 다 검열합니다.
만일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매니저나 human resource manager(인적 자원 관리부서의 매니저)에게 얘기하세요. 만일 매니저가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더 높은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2. Employment Standards (1-800-821-4307)로 연락하세요. 만일 그래도 일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곳으로 전화해서 연락하세요.
3. Manitoba Human Rights Commission (마니토바 인권 위원회) (1-888-884-8681) 에 연락하세요. 여전히 일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co-op 학생이거나, placement(실습) 학생일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과 연락을 해보고 해소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mployment Standards에 연락함으로서, 내부 고발자가 되어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건강과 안전)>
마니토바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관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 Workplace Safety and Health
- 이곳은 일터 안전과 건강법을 실시한 기관으로 검사와 조사를 합니다. WHMIS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나와있어요.
-http://www.gov.mb.ca/labour/safety/index.html
2. Safe Work Manitoba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설명하고, 방지하는 것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 총 16가지의 언어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으며, 18개의 언어로 관련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 미포함)
-MISI (Manitoba Immigrant Safety Initiative) 에서 통역을 통해 이민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Manitoba
- 일터에서 입은 사고, 상해, 장애에 관한 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고가 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매니저에게 얘끼하고, 의사를 방문한뒤, WCB에 전화합니다. 통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을 통해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일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니저에게 바로 연락해 disability benefits에 관해 얘기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mployment Insurance에서 Sickness Benefits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mployment Insurance. E.I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는 아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재정적 도움을 지원합니다.
- 자기의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공부/일 하는 경우
- 아프거나, 임신을 했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돌보거나, 아이를 입양했거나, 가족 구성원이 심각한 질병을 앓는 경우
지난 52주 안에 700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받는 Pay Cheque 나 Pay stub을 보면 E.I Premium에 대해 돈을 내게 됩니다. 이것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I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SIN과 Work permit, 주소, 어머니의 이름, 은행 계좌 정보등이 필요하며, 고용주로부터도 회사 이름과 주소, 근로기록과 근로 시작 날짜, 해고/퇴사 이유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800-206-7218 에 전화하거나 http://www.esdc.gc.ca/en/ei/apply.page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처리되는데에는 2주 이상이 소요되며, 클레임을 건 이후 첫 2주동안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I로 부터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2주에 한번 계속해서 E.I report를 작성해야합니다.
만일 이 일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Community Unemployed Help Centre에 연락해야합니다.
주소: 501호, 275 Broadway Avenue
전화번호: 204-942-6556
홈페이지: http://www.cuhc.mb.ca/
꺅! 드디어 파트 1의 정리가 끝났네요!!
너무 머리아프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리 알아둔다 생각하고 훑어보시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때 자세히 보고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저도 까먹으면 블로그에 다시 와서 보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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