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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첫 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출근 첫 날에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외노자의 신분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법' 지키기죠.


아무래도 여기서 나고 자란 캐나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해 더 무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댓가는 더 혹독하게 치뤄야 하기 때문에 역시 잘 알아두는것이 좋답니다.


캐나다의 법은 한국과 달리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땅덩어리가 커서 주 별로 방침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을 할 때 지켜야하는 규칙은 크게 3가지랍니다.

첫번째는 Federal. 캐나다 전체의 법 - Service Canada - Labour program에서 자세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Provincial. 각 주의 법 - 주별 Employment Standards, 마니토바의 경우 SAFE Work Manitob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Company. 회사의 방침이지요. - 회사 메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딱히 말하거나 씌여있지는 않치만 암묵적으로 지켜지는 룰인 culture이 있습니다.




일단 Federal, 캐나다 전체 법에 따르면 직장을 구했을 때 꼭 필요한것이 바로 

Social Insurance Number(SIN) 이랍니다. 사회보장번호인데요, 우리나라 주민번호와 비슷하답니다.

SIN 받는 법은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블로그나 각종 까페에 많이 올라와있어요.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 받는 법도 쉬운 편이에요.


위니펙에 관한 건 제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어요!


http://starryfield.tistory.com/entry/%EC%BA%90%EB%82%98%EB%8B%A4%EC%97%90%EC%84%9C-SIN-%EB%B0%9C%EA%B8%89%EB%B0%9B%EA%B8%B0?category=758691



그 외에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Identification 몇개를 더 들고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종류로는 여권과 Work Permit, Driver license 등이 있구요, 마니토바의 경우 Health Card도 Identification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또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하죠?

돈을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주어야 하니 Voided Cheque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은행에 voided cheque 달라고 하면 주는데요, 만약 당장 가진게 없다면 처음 계좌만들때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는 빈 체크를 흑백스캔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voided cheque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미리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해서 핸드폰에도 저장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택스리턴을 받거나, 계좌 이체할때도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요.



처음 일을 배우니 꼼꼼하게 적어두고 잘 기억하는 것이 좋겠죠? 노트나 메모, 펜을 지참하시고 간단히 먹을 점심도시락이나 스낵을 싸가셔도 좋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주변에 대해 잘 알게된다면 점점 사먹거나 회사에서 점심을 줄 경우,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먹게 된답니다 ㅋㅋㅋㅋ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뒤 일터에 도착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작은 회사일 수록, 오티날이 따로 없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구석 한켠에서 회사 매뉴얼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대해 적혀있는 두꺼운 파일을 주고 읽으라고 하고.. 싸인하라고 하고....

싸인 무지 많이 하게 됩니다 ㅋㅋㅋ 그렇다고 대충 읽으시면 안되고 꼼꼼하게 다 잘 읽어보셔야해요.

이렇게하면 된다, 안된다 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파일이니까요.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것은 Probation Periods (수습기간), Break time (휴식시간) - 법적으로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쉬어야합니다. 페이를 받을 권리는 없어요. Dress Code, uniform policy (유니폼, 입어야하는 옷), Holidays (휴일) - 기간과 어떻게 페이를 받는지 알아두셔야합니다. 1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면 법적으로 2주의 유급휴가를 얻어야합니다. 지각/병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두어야하지요.


만약 위의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물어보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첫날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따로 체크해두세요!




또 캐나다 정부에 내야하는 서류도 채우고 싸인해야한답니다.


캐나다 정부에 내야하는 서류는 Incom Tax Form으로 Federal에 하나, Provincial 에 하나 필요해요.

이 서류를 채울때 이름, 주소, 출생일, SIN 번호가 필요하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걸 쓰지 않는다면 self-employed 취급이 될거에요. 특히 영주권을 위해서라면 이런것은 확실히 해두어야하니 꼭 Tax form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매년 하는 Tax return 기록에는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지 현금까지 다 적어야해요 (팁도 포함해서요)


더 궁금한 사항은 http://www.cra-arc.gc.ca/menu-eng.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회사에 내야하는 서류는 Employment Agreement 등이 있어요.

여기에 싸인하기 전에 모든 사항에 동의하는지 확인 꼭 하셔야합니다. 또한 직업에 따라 Criminal Record, Adult or Child Abuse Registry Checks, Union Agreement, Direct Deposit 과 같은것이 필요 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가세요.


이런 싸인과 읽기의 행렬이 끝나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같이 일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캐나다 사람들은 2주에 한번 페이를 받게 됩니다. 페이를 받으면 paycheque와 paystub을 받게 된답니다. 
 

paycheque는 만약 처음 일할때 direct deposit (즉시입금) 해달라고 하면서 voided cheque를 냈다면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paycheque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입금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paystub에는 자신이 왜 이만큼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씌여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Period가 상단에 적혀있어요. 언제부터~언제까지의 페이인지 나타낸답니다.

또한 Overtime으로 일한 시간, 받은 페이가 시간당 얼마인지, 그래서 총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있어요


오른쪽은 Deduction으로 CPP (Canada Pension Plan), Tax, EI (Employment Insurance), Health/Life Insurance, LTD (Long Term Disability), Donations, Saving, Union Dues 등등 갖가지 이유로 빠져나가는 것이 몇몇 있답니다....%EC%97%89%EC%97%89%20%EB%8F%99%EA%B8%80%EC%9D%B4



잘 확인해 보시고 첫 날에도 당당하게! 맑게! 자신있게!! %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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